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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분기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정보 제공안내 공지일 2024.08.07
첨부파일 노인학대 일러스트 (정서적학대).jpg(89.4K)
노인학대 일러스트 (유기)_1.jpg(131.3K)
노인학대 일러스트 (신체적학대)_1.jpg(136.2K)
노인학대 일러스트 (성적학대).jpg(143.1K)
노인학대 일러스트 (방임).jpg(78.3K)
노인학대 일러스트 (경제적학대).jpg(147.0K)
2024년 나비새김 캠페인 포스터.pdf(3.5M)

20243분기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정보 제공안내

 

노인학대예방 홍보전단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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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 학대유형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예방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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