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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분기 수급자 및 종사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 공지일 2024.03.11
첨부파일 24년 1분기 노인인권.jpg(130.0K)

■교육일시 : 

종사자: 2024.02.20(17:30~18:00) / 02.21(17:30~18:00) 

수급자: 2024.02.19(13:00~14:00)까지 


‎‎‎‎■교육강사 : 안0희 사회복지사 


■교육내용 : 

1. 노인권리보호 

2. 노인학대 유형 

3. 노인학대 예방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교육방법 : 자체교육

‎‎‎■참석자(서명) : 별지첨부 


■목표 :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씀. 

본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으며 퀴즈를 통한 즐거운 접근으로 참여도가 상승하였음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적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나, 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 

다,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성폭력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바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마,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도덕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 

바,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법(대응법) 

노인학대 발견 또는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1577-1389) 또는 (129) => 사례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

 => 평가및종결 => 사후관리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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