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공지일 | 2022.10.01 |
---|---|---|---|
첨부파일 | |||
정성으로 어르신을 모시는 부승노인전문요양원(학성점) 입니다. 본 원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입소 절차와 계약에 관한 안내사항을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승원(학성점) Tel. 033-745-3366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기간 제4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계약목적 제43조(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4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제4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5절 계약의 해제 제46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 시설의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