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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분기 수급자 및 종사자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실시 공지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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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종사자: 2022.12.27(17:30~18:00)~2022.12.28(17:30~18:00)까지
수급자: 2022.12.26(14:30~15:30)까지

‎‎‎‎■교육강사 : 이0성 사무국장
■교육내용
1.노인인권(노인권리보호)이란?
2.노인학대 의미 및 노인학대의 특성
3.노인학대의 유형
4.노인학대 예방
5.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교육방법 : 자체교육
‎‎‎■참석자(서명) : 별지첨부

■목표 :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등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씀.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적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
나, 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통을 유발 하는 행위
다, 성적학대-성적 수치심 유발이나 성폭력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바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마, 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도덕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
바,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예방법(대응법)
노인학대 발견 또는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1577-1389) 또는 (129) => 사례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제공
=> 평가및종결 => 사후관리

-, 기타사항
가, 요양기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사례(기저귀, 목욕케어 등)를 중심으로 교육 실시
나. 교육자료
 https://youtu.be/5q0cWyhrrPA‎(노인인권및 노인학대예방법(시설중심,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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